관광진흥법에 따라 일반야영장업을 등록하고 그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용 토지로서 소득칙§83의4⑫에서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광진흥법에 따라 일반야영장업을 등록하고 그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용 토지로서 소득칙§83의4⑫에서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일반야영장업을 등록하고 그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용 토지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4제12항에서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2013.06.26.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우금리 96 외 3필지를 취득(신청인과 모 각각 1/2지분, 이하 ‘쟁점토지’)
○ 2016.01.04. 쟁점토지에 신청인 명의로 지자체에 일반야영장업 등록
* 모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동 사업용으로 임차함
○ 2021.11.15. 소유기간 2/3이상 일반야영장으로 사용 후 쟁점토지 양도
* 소득령§168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함
2. 질의요지
○ 관광진흥법에 따라 일반야영장업을 등록하고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토지 전체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3.(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운동장ㆍ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한 자가 선수전용으로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는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직장운동경기부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선수ㆍ지도자 등에 관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운동경기업을 영위하는 자가 선수훈련에 직접 사용하는 체육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토지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로서 동법에 따른 시설ㆍ설비기준을 갖춘 토지.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6.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⑤ 법 제104조의3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접하여 있는 다수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그 총면적이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이하 이 항에서 "기준면적"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의 각목의 순위에 따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준면적 초과부분으로 본다.
1. 토지 위에 건축물 및 시설물이 없는 경우
2. 토지 위에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⑪ 영 제168조의11제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라 함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용 토지(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업의 일부로 운영되는 스키장업 또는 수영장업용 토지를 포함하며, 온천장용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4.29>
⑫ 영 제168조의11제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1. 옥외 동물방목장 및 옥외 식물원이 있는 경우 그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
2.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의 2배 이내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면적.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이 수립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된 주차장용 토지면적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경우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관광숙박업: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6. 유원시설업(유원시설업): 유기시설(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 관광진흥법(2015.2.3. 법률 제13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관광객 이용시설업: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1) 제1종 종합휴양업: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나,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제2종 종합휴양업: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관광숙박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제1종 종합휴양업의 등록에 필요한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1. 일반야영장업: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자동차야영장업: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관광진흥법 시행령(2014.11.28. 대통령령 제25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1) 제1종 종합휴양업: (생략)
(2) 제2종 종합휴양업: (생략)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9]
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제60조제2항 관련)
시설지구
설치할 수 있는 시설
공공편익시설지구
도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안내시설, 광장, 정류장, 공중화장실, 금융기관, 관공서, 폐기물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상하수도시설, 그 밖에 공공의 편익시설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관광지등의 기반이 되는 시설
숙박시설지구
공중위생관리법 및 이 법에 따른 숙박시설, 그 밖에 관광객의 숙박과 체재에 적합한 시설
상가시설지구
판매시설, 식품위생법에 따른 업소,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업소(숙박업은 제외한다), 사진관, 그 밖의 물품이나 음식 등을 판매하기에 적합한 시설
관광 휴양ㆍ오락시설지구
1. 휴양ㆍ문화시설: 공원, 정자, 전망대, 조경휴게소, 의료시설, 노인시설, 삼림욕장, 자연휴양림, 연수원, 야영장, 온천장, 보트장, 유람선터미널, 낚시터, 청소년수련시설, 공연장, 식물원, 동물원, 박물관, 미술관, 수족관, 문화원, 교양관, 도서관, 자연학습장, 과학관, 국제회의장, 농ㆍ어촌휴양시설, 그 밖에 휴양과 교육ㆍ문화와 관련된 시설
2. 운동ㆍ오락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이 법에 따른 유원시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소, 케이블카(리프트카), 수렵장, 어린이놀이터, 무도장, 그 밖의 운동과 놀이에 직접 참여하거나 관람하기에 적합한 시설
기타시설지구
위의 지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시설
(비고) 개별시설에 각종 부대시설이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된 기능을 중심으로 시설지구를 구분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